‘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그는 당시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씨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그는 당시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1심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씨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