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론 정해놓고 수사”…이준석 ‘무고죄 불기소’에 항고

이종민 2024. 9. 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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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두고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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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강신업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준석 의원 성접대 불기소 처분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두고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이었던 강용석·김세의씨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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