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학대 혐의 부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예은 2024. 9. 11. 21:55
[KBS 대전]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버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징역 4년, 남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 4명에게 접근해 각각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아기들을 기를 목적이었고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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