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래서 눌렀는데…정보 빼내는 ‘스미싱’ 범죄
[KBS 대전]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앵커리포트' 순서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 추석인데요.
즐거워야 할 추석에 걱정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입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실까요?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린다'.
신뢰할 만한 발신처 이름에 그럴 듯한 문구를 보다 보면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랬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융 정보나 개인정보를 도둑맞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정상적인 문자와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순자/대전시 용계동 : "손자들이 뛰놀고 있을 때 층간 소음이라고 연락 오면 안 누를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누르지. 또 배송 완료됐다고, 우체국 택배라고 공공기관 사칭을 하잖아요. 안 속을 사람 있겠어요?"]
실제, 이런 '공공기관 사칭형' 문자 사기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6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에 관련 사기 피해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자 사기를 24시간 탐지하면서, 악성 앱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시사성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또는 택배 번호를 활용해서 스미싱 범죄가 빈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클릭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인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수신자가 조심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한데요.
전문가들은 통신사와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 발신자 측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문자 판매사들이나 재판매사들의 해킹을 통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안 대책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인증 수단을 통해서 적절한 (문자)판매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전화번호 112, 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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