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천만 원 중대재해보험…“상품화 우려”
[KBS 창원] [앵커]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와 단체장들도 예외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의 많은 자치단체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에 속속 가입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
자치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김해시와 창원시 도급과 용역 노동자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중대재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3년, 경남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공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사고당 100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징역과 벌금 같은 형사 책임이 없어지진 않지만,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단 이유로 경남에선 진주와 거창, 남해 등 10곳이 가입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자치단체가 한 해 부담하는 예산은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수준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조심하더라도 사고라는 게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저희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없거든요."]
노동계는 책임 공제가 법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예방 대신 사고 이후 배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재해 예방에 쓰여야 할 상당수 예산이 보험료에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진주시의 경우 올해 중대재해 예방 예산 1억 9천여만 원 가운데 45%가 책임 공제 가입에 배정됐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 예산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실제로 안전보건 관련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라는 것은 계속 지출만 하는 거잖아요."]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일종의 상품화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예방 예산과 대비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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