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보고'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받아

최용석 2024. 9.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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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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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석방 후 재판 출석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됐습니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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