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요건 강화… 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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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정부 사칭 광고 등을 한 불법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대부업자를 지칭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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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최고금리 위반 최대 형량 처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업체에 대한 형량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금융 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7600개 대부업체 중 과반인 4300개가 요건 미달로 퇴출당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정부 사칭 광고 등을 한 불법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대부업자를 지칭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국민이 불법업자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불법사금융의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정보보호체계 등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와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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