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현장검사 예고

홍재영 기자 2024. 9. 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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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현장검사를 안내했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현장검사 대상이 됐다.

중점 검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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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빗썸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현장검사를 안내했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현장검사 대상이 됐다.

중점 검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검사는 추석 연휴기간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빗썸과 더불어 원화마켓 거래소 1곳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다. 해당 2곳을 제외한 다른 3곳은 내년에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코인마켓 거래소 3사와 제보 등으로 위법 혐의가 제기된 사업자 등도 올 하반기 검사 대상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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