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자기 몸에 불 지른 60대 경찰조사

엄승현 2024. 9.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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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11일) 방화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6분쯤 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서 바닥과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 사이인 카페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준비한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전북 #군산경찰서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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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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