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집에 들어가 둔기 휘두른 50대 구속…도주 우려

이시명 기자 2024. 9.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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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B·C 씨 등 2명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B 씨 집에 들어가 말다툼 중 실내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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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2명 머리 부위 내려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B·C 씨 등 2명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B 씨 집에 들어가 말다툼 중 실내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지인 10여명과 함께 추석 맞이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C 씨는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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