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12일 처리”에 우원식 “추석 뒤로”

손우성·문광호 기자 2024. 9.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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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오늘 본회의 상정 제동
여야에 “19일 개최로 협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반영한 ‘제3자 특검 추천’과 야당 거부권을 보장한 기존 안에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제보 조작 의혹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애초 3개 법안 가운데 최소 1개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의장이 상정 않는 사례는 처음” 반발

당내에선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고려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우 의장을 찾아 이런 뜻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 등 본회의 부의 법안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하도록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집중하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들었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12일 본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 시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의장이 제시한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우성·문광호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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