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전 여친 신체 촬영해둔 영상 유포한 20대 남성

장지민 2024. 9.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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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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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피해 회복 불가능" 실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청소년 시절이던 2018년부터 B(당시 14세) 씨와 교제하면서, B 씨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등 67개를 촬영했다. 2022년 1월 헤어진 후 교제 당시 촬영한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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