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윤다정 기자 2024. 9.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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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은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70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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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판 끝에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은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70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김 전 실장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 변동이 없어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3년 6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으나 지난 2월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다. 같은 달 사면되면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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