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 법안’ 제동 건 국회의장 “의정갈등부터 풀라”

주희연 기자 2024. 9.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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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쟁점 법안 처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측에서 이를 2명으로 추리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구조 문제를 지적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걸 어겨 감옥 간 사람도 있으니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송석준 의원) “제정신이냐”(곽규택 의원)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있는 법안 처리 시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안건조정위 회의를 40분 만에 토론을 종결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3개 법안은 국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모두 통과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야 비로소 여야 의정 대화 가능성과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집중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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