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 1천만원
[앵커]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해 이익을 챙기는 '사이버 레커'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
0도가 넘는 날씨에도 가발과 마스크, 검정색 상·하의로 중무장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올려 소속사와 연예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해당 영상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널 이름만으로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박 씨는 30분 가까이 법정에 머물다 취재진을 피해 성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번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인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그룹 엑소 멤버 수호와 그룹 에스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등도 줄줄이 박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박태범]
#탈덕수용소 #벌금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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