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대가 뇌물받은 철도공단 전 본부장…혐의 대부분 부인

이태희 기자 2024. 9.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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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서 지위를 이용,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 공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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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서 지위를 이용,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 공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씨에게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며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며 "또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롤렉스 시계 2개 등 뇌물을 수수하고 명절 선물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으며, 금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일부 업체 측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롤렉스 시계 2개의 값을 변제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순금 1냥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1억 8000만 원 상당 벤츠를 받기로 했다는 공소사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업체 측 변호인은 "롤렉스 시계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중 45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나머지 2105만 원에 대한 뇌물 공여만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1억 8000만 원 상당 벤츠는 (A 씨) 영입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실제로 공단 퇴직 후 지급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했다.

뇌물을 준 3개 업체 중 1개 업체 대표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해당 업체가 추진 중인 10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고, 직원 급여와 민사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사는 "뇌물 공여 액수와 회사 비용 횡령액이 고액이고, 대가로 받은 하도급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구금된 이후 사정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를 예상,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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