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수색하더니 갑자기…남편 면회 온 美여성에 교도관이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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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교정당국으로부터 560만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 당했다며 교정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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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정당국 560만달러 배상해라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교정당국으로부터 560만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사진출처 = 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교정당국으로부터 560만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미국 USA 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이 합의금 560만달러 중 교정당국이 360만달러를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각각 피해여성인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 당했다며 교정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카르데나스는 성명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한 일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도소 방문자는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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