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어쩌나"…인도·차도 막아선 배달 오토바이

2024. 9.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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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길을 걷다 보면 인도나 차도 한쪽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을 쉽게 마주치곤 하는데요.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는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장위동의 한 거리입니다.

수레를 끌던 노인이 행인과 오토바이를 피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 위에 올라섭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인근에 오토바이들이 가득한 탓입니다.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 위에 세워진 건데 1차선 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정말 위험해요. 인도가 좁으니까 찻길로 다닐 때가 많아요.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나야 조치가 될 거다라고…."

밤이 되면 주차된 오토바이는 더 큰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잘 보이지 않는데다 차도에 늘어선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다니기 일쑤입니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야식 배달이 많아지는 밤에는 세워둔 오토바이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다가오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칠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특정해 단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는 사륜 자동차만 해당이 되고, (규정에)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고…."

이륜차도 과태료를 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 등이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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