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집중 단속…인터넷 표시도 주의

조휴연 2024. 9.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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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외곽의 한 닭갈비 제조 업체.

국내산 닭과 외국산 원료가 들어간 양념을 섞어 닭갈비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품 정보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정보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닭갈비 제조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라는 그걸로다가 한 건데. 소비자를 현혹이나 기만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려면 강원도 춘천시 산이라고 썼게."]

업소용 냉장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상자들.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단속반 : "중국산 김치 4박스 있는거 맞으시죠? (네.)"]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로 단속된 업체는 전국에서 9,700여 곳에 이릅니다.

연평균 3,000곳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900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혼동 우려를 줄 수 있는 문구를 썼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충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주무관 : "판매를 하실 때 상단에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내산이라든지 시군구 명으로 일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추석 이후 김장철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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