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쓰러져있음”…공유킥보드 신고방까지 개설

이기상 2024. 9. 11. 19:3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주차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도로 위 골칫거리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신고용 단체 대화방'까지 개설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차도에 방치된 공유킥보드 사진과 함께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킥보드 발견 장소와 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든 단체 오픈 대화방인데,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시민들이 신고하는 데 씁니다.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방에 올리면, 이렇게 업체가 나와 수거해갑니다. 

대화방에는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도 참여해 신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신고 후 1시간 넘게 수거가 안 되면, 시청 직원들이 직접 견인을 하고 견인비 3만 원을 공유킥보드 업체에 청구합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나 자전거 차량 사고를 일으킨단 지적에, 오픈 채팅 신고방을 만드는 지자체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견인비를 먼저 물어주고 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회원 탈퇴를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방치나 불법주차의 불이익을 마음먹으면 이용자는 회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민수 / 변호사]
"불법 주차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용자)을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는 법령은 좀 필요하다."

이용자 정보를 식별해 과태료 등을 직접 물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조성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