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시비 공공성 바탕 점검을

2024. 9.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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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탄력이 붙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관할 구의회의 문제 제기에 부딪혔다.

10년 전 해운대구가 약속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데다 그 규모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관련법상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의 전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다.

사업자가 최근 제출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보면 영리시설인 상가는 2.7배, 요트클럽은 10.5배 늘어나 공공성을 이유로 점·사용료를 면제할 명분이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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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점·사용료 면제 적용 논란
민간사업자 이익 지나친 보장 안돼

최근 다시 탄력이 붙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관할 구의회의 문제 제기에 부딪혔다. 10년 전 해운대구가 약속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데다 그 규모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예상 감면액은 연 203억 원으로, 30년 사용기간으로 따지면 6000억 원이 넘는다.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해 절차를 밟고 있다. 해운대구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해운대구는 즉각 재검토해 명확한 감면 기준과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국제신문 DB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그동안 여러 사유로 표류한 이력을 감안하면 또다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구의회의 우려에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다. 관련법상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의 전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다. 사업자가 최근 제출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보면 영리시설인 상가는 2.7배, 요트클럽은 10.5배 늘어나 공공성을 이유로 점·사용료를 면제할 명분이 약해졌다. 호텔 건립비가 빠지면서 전체 사업비(1410억 원)마저 2014년(1623억 원) 대비 2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점·사용료 감면액은 연 70억 원에서 3배 가량 뛰었다. 해운대 지가 상승 추세를 보면 땅값은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업자의 투자 비용은 줄었는데 감면액은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늘어날 예정인 상황이다.

점·사용료 면제는 2014년 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거액의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민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는 그때도 있었다. 물론 사용료 면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초과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건 맞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10여년 지연된 이상, 변경된 사업내역을 반영해 민간에 돌아갈 수익 규모에 비해 공공으로 회수되는 자금이 과소평가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낡은 시설을 개선해 해운대 관광벨트의 핵심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여러 모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업의 당위성과 내용의 적절성은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이만한 점·사용료를 물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선 위탁개발에 따른 공익과 포기해버린 세수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 하기 힘든 사업을 민간에 맡기면서 수익성 단념을 강요할 수도 없지만 과도한 이익을 안겨서도 안된다. 현재 협약 체결권은 부산시가, 점·사용료 부과권은 해운대구청이 갖고 있다. 부산시와 구청은 지금이라도 점·사용료 면제의 타당성, 초과수익 환수 규모의 적절성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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