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범군민대책위, 국회 기자회견…낙동강 특별법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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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는 절대 불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1일 거창군과 군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곽규태, 민홍철 국회의원이 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 추진이 예상되자 군민대책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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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는 절대 불가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1일 거창군과 군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곽규태, 민홍철 국회의원이 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부산과 경남 의원들이 다수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황강 취수장에 대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16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발의되자 합천군 군민 대책위원회와 거창군 군민대책위 등은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황강 광역취수장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7월 2일 낙동강 특별법은 철회됐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 추진이 예상되자 군민대책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민대책위는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에 대한 거창군민들의 강력한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 영구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에 대해 “주민들과의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만 가중될뿐”이라며 “미래세대의 자연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현실로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요구사항도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 특별법 재발의를 즉시 중단하라, △황강 복류수 취수계획을 포기하라 △낙동강 살리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과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대책을 이행하라 등을 촉구했다.
황강 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을 위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주민 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동의야말로 거듭된 물 공급 실패를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수 공급과 낙동강 수질개선은 국가의 책무로써 국화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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