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1천만 원…“비방 목적으로 제작”
[앵커]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튜브로 방송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방 목적으로 동영상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세 배 넘게 더 무거운 금액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면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있었고, 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약 30분 동안 법정을 나오지 않던 박 씨는 법원 밖에서 다른 유튜버에게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원영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대답!) …."]
박 씨는 2022년 유튜브를 통해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 외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루머를 퍼뜨렸고, BTS 뷔와 정국, SM엔터테인먼트 등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가수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박 씨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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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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