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감사 결과는 허위"…창원시 "무자격자"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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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이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사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감사 결과에 대해 '법령을 왜곡한 허위 감사 결과'라며 감사 결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창원세무서로부터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임의로 판단한 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며 "센터가 지방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해 부당하게 3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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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기자회견서 "법령을 왜곡한 허위 감사 결과" 주장
문순규 의원 제공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사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감사 결과에 대해 '법령을 왜곡한 허위 감사 결과'라며 감사 결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창원세무서로부터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임의로 판단한 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며 "센터가 지방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해 부당하게 3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해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돼 관내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지난 2022년 창원시 공문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충족할 경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관은 국세기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방법으로 센터가 무자격자라는 허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관은 센터가 비영리 법인과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센터와 신청인과의 관계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남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은 플라스틱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등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설치한 공익시설로 다회용기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창원시에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자료를 내고  보조금 사업자는 "명백한 무자격자"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법인으로 하며, 법인에서 시설장을 고용해 현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며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모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했으나 시설장인 K씨는 본인이 소속된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법인 소속의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응모한 바 있어 명백한 무자격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응모 자격조차 없던 K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은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때 경상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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