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검찰, 법원에 재항고

안승길 2024. 9.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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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모 전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정에도 섰던 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당시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고,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 혐의와 압수된 연락처의 연관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연락망은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로 압수 당시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냈고, 저장 정보 특성상 개별 연락처를 선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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