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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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일단 지난 7월 초에 검찰은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말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직접 소환 통보를 못했으니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일단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한 이 대표 수사를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왜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같이 사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저는 답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고,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빨리 와야지만 후속 수사가 진행이 된다는 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의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서면질의서에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1년 전에 국감에서 100건인가요. 분명히 문제 있는 법인카드 사용이 있다고, 현재 같은 당의 소속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분명히 불식시킬 의무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이 만약에 법인카드 유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댔다는 것이잖아요. 누군가 댄 돈은, 그 누군가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라는, 분명히 법 위반의 소지는 커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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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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