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황의조는 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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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9월 11일 다수 매체는 대법원 3부(주시 엄상필 대법관)가 지난 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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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안형준 기자]
황의조의 형수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9월 11일 다수 매체는 대법원 3부(주시 엄상필 대법관)가 지난 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A씨는에게 4년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중지된 황의조도 현재 기소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두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의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오는 23일 예정이었지만 황의조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됐다.(사진=황의조/뉴스엔DB)
뉴스엔 안형준 mar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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