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 환자,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시 최대 9만원 더 낸다

염현아 기자 2024. 9. 11.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가량으로 평균 9만원 오르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3만→22만원·지역응급센터 6만→10만원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정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원에서 22만원가량으로 평균 9만원 오르게 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중증도와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진료비를 인상해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 쏠림을 막고, 의료진이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하루 평균 6665명으로 전체 내원 환자(하루 평균 1만6239명)의 약 41%에 달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열린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뇌출혈, 심장마비 등 일반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구토, 의식 소실,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119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