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지시 뇌물 챙긴 철도공단 전 간부,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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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선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뒤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 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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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열차 선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뒤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 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전차 관련 업체 회장 B 씨(60)와 대표이사 C 씨(51), 실제 운영자 D 씨(51)도 함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2022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에 ‘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시공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대표 및 운영자인 B 씨 등은 A 씨에게 공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660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등을 상납하거나 시가 1억 8000여만 원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 문제로 도급받은 업체 외에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B 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받아 300억 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와 C 씨는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측 변호인은 “공사를 낙찰받은 일부 기업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기는 했지만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벤츠 승용차의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에 약속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 씨측 법률대리인도 “롤렉스 1점은 반환받았고 벤츠는 A 씨가 공단을 퇴직한 이후 제공했다”며 “공소사실 중 215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공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및 운영자인 B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C 씨 측은 구속 상태에서 회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C 씨측 변호인은 “현재 회사에서 8~9개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데 시가 총합 100억 원이 넘는 규모”라며 “선고일에 엄한 처벌을 받더라고 현재 회사 운영 상 꼭 필요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명 검찰은 뇌물공여 액수와 그 대가로 받은 하도급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 중형 선고 시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C 씨의 보석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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