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실상장 논란` 시큐레터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조치

신하연 2024. 9.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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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상장 후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부실 상장' 논란에 휩싸인 시큐레터가 매출 부풀리기,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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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기술평가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상장 후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부실 상장' 논란에 휩싸인 시큐레터가 매출 부풀리기,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와 소속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대표이사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시큐레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거짓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 요청 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나 감사인이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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