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미확인' 무면허·음주 차량 인도 돌진 사고, 전말 밝힐 수사 가속화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9.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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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도를 덮친 승용차 사고의 탑승자 두 명이 모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가운데 발견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혈흔이 운전자석에서 발견됐다.

1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0대 남성 A씨의 혈흔이 운전자석에서 검출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교 인근 도로에서 상가 건물로 돌진해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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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탑승자 2명 "서로 운전 안 했다" 발뺌
국과수 조사 결과 운전자석에서 20대 탑승자 혈흔 발견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상가 건물 등을 들이받았다. 대구 동부소방서 제공


지난 7월 인도를 덮친 승용차 사고의 탑승자 두 명이 모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가운데 발견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혈흔이 운전자석에서 발견됐다.

1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0대 남성 A씨의 혈흔이 운전자석에서 검출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교 인근 도로에서 상가 건물로 돌진해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파편에 맞은 행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탑승자인 10대 B군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사고 하루 만에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B군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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