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 원 형사보상

김범주 2024. 9.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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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은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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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은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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