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도의회서 '발목'…"함량미달"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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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처럼 충북도의회의 어이없는 의사 결정으로, 7년 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김호경 의원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도의회가 함량 미달의 의사 진행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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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명 중 6명 공동 발의하고도 부결 결정
억대 소송비 면제는 동의하고도…오락가락 행보
비상식적 행보로 유가족 상처…"기본도 안돼"
6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또다시 무산됐다.
충청북도의회가 느닷없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비상식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 등 상당한 후폭풍까지 예고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전체 도의원 35명 가운데 22명이 공동 발의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일부 의원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데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결이 진행됐고 결국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문제는 건소위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애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도 스스로 부결 처리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데 있다.
더욱이 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던 유가족의 억대 소송 비용까지 면제하는 동의안은 의결한 뒤 이제 와서 위로금 지원은 부결하는 오락가락 행보까지 보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스스로 부결 시키는 일은 겪어본 일이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충북도의회의 어이없는 의사 결정으로, 7년 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던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하면서 보상은 고사하고 억대 소송비만 떠안게 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유족 대표 등이 극적으로 유족 지원에 대해 합의하며 연내 위로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끝내 물거품이 됐다.
김호경 의원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도의회가 함량 미달의 의사 진행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도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할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공동 발의에서 빠지는 게 상식"이라며 "기본도 안돼 있는 함량 미달의 의정 활동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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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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