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카페서 60대 방화…"대출 거절한 건물주에 화나서"

류희준 기자 2024. 9.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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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1일) 오후 4시 16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불이 나 60대 A 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대출을 거절당한 A 씨가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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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1일) 오후 4시 16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불이 나 60대 A 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카페에 들어온 뒤 카페 바닥과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여 분 만에 껐으며, 카페에 있던 직원 등은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카페의 건물주 B 씨와 지인 관계로, 해당 카페는 B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등은 경찰에 'A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대출을 거절당한 A 씨가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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