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종중 자연장지 조성 ‘잡음’…임의 선시공에 “원상복구”

강한수 기자 2024. 9.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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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홍씨 청암공파 종중이 용인에 추진 중인 자연장지사업이 시공 단계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설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임의로 시공이 이뤄져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 186-2번지 부지 1천975㎡에 남양 홍씨 청암공파 종중 자연장지가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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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미허가에도 시공 진행
종중 “공사 현장 원상복구 중”
지난 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186-2번지 일원에 남양홍씨청암공파종중 자연장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채 선시공이 이뤄진 모습. 송상호기자

 

남양 홍씨 청암공파 종중이 용인에 추진 중인 자연장지사업이 시공 단계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설계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임의로 시공이 이뤄져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 186-2번지 부지 1천975㎡에 남양 홍씨 청암공파 종중 자연장지가 조성 중이다. 종중은 150기가량의 골분을 이곳으로 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같은 선조를 둔 후손들이 모여 제사·분묘 및 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집단인 만큼 묘지 확보 역시 종중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절차로 보고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자연장지 조성신고 이후 착공해 묘지 진입로 일대는 공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당초 종중 측은 2022년 5월부터 A업체와 법면에 잔디를 심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구축을 위해 자연장지를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이후 토지주와 업체 간 공사비 지급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해 10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올해 3월부터 작업을 담당한 B업체는 옹벽구조물 종류인 식생블록을 쌓고 지지대를 설치한 뒤 포장재를 덮고 그 위에 잔디평떼를 올려 놓는 방식으로 시공한 바 있다.

문제는 개발행위 단계에서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변경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먼저 시공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공 과정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려다 보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훼손, 처인구가 지난달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후 훼손된 면적에 묘목을 심어 복구된 상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186-2번지 일원에서 자연장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진입로 훼손 면적 일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송상호기자

종중 측은 “이전 업체가 벌목을 이미 진행한 상태여서 설계변경 절차 등을 거친 뒤 공사에 들어갔다가 장마철이 겹쳐 토양 유실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체와 논의 끝에 어쩔 수 없이 기반공사를 미리 해 놓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진입로 훼손 역시 의도한 게 아니라 공사장비 진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처인구 측은 올해 8월 종중의 변경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지역에서 제기됐던 민원 가운데 감사원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식생블록 등 인공구조물 배치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옹벽 구조물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아닌 지난해 5월 처인구에 제출됐던 기존 안이 유효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최초 허가 때는 법면에 잔디를 심는 설계안이었다. 이후 옹벽을 세워 계단식으로 조성하겠다며 계획안을 수정해 왔지만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연장지에는 인공구조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종중 관계자는 “장지 조성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현장에 대해 원상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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