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유력

유희곤 기자 2024. 9.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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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심위위원회 무효 선언 및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심의를 오는 24일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무작위로 추첨한 위원들에게 연락해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과정에서 수사심의위 개최 일자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의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제가 처벌받더라도 이 사건의 청탁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난 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참석 위원 14명 전원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디올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았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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