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출산한 아기 버린 20대 친모에 징역 1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산통을 느껴 상가 화장실에서 남아를 낳게 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변기에 빠진 영아를 건져낸 후, 장애인 칸 변기에 아이를 재차 빠뜨려 뚜껑을 닫고 떠났고 그 아이는 숨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채 태연히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이후 상가 관계자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뒤 자택에서 검거됐다.
박재성 재판장은 "A씨는 친모로서 책임이 있는데도 출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A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삶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보낸 '아기 시체가 발견됐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며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한 처벌을 필요하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으로 가족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산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의정 서두르는 한동훈, 개문발차 주장? "추석 전 출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호도, 진보 34.4% vs 보수 24.2%
- '채상병·김건희 쌍특검', 野 단독으로 법사위 전격 통과
- 일본 사도광산 등재 대가로 7~8월 추도식 연다더니…외교부 "9월 어려워"
- '그냥 쉰' 취업 포기자 256만명, 8월 기준 역대 최대 폭 증가
- 최재성 "김동연 매도한 민주당 의원들 사과해야…과도한 충성경쟁"
- 이재명 "의료대란, '풀 매다 말벌 쏘이면 어떡하나' 나도 불안"
- 이재명 , 평산책방 폭행에 "상대 인정하고 다른 생각 존중해야"
- '편파 방송 논란' TBS 민영화…서울시 지원 끊겼다
- 尹 "北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맞서 똘똘 뭉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