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출산한 아기 버린 20대 친모에 징역 10년 선고

김보현 기자(=광주) 2024. 9.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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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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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책임하게 출산 후 조치 않아 피해자 삶의 기회 박탈"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산통을 느껴 상가 화장실에서 남아를 낳게 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변기에 빠진 영아를 건져낸 후, 장애인 칸 변기에 아이를 재차 빠뜨려 뚜껑을 닫고 떠났고 그 아이는 숨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채 태연히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이후 상가 관계자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뒤 자택에서 검거됐다.

박재성 재판장은 "A씨는 친모로서 책임이 있는데도 출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존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A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삶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보낸 '아기 시체가 발견됐다'는 문자 메시지에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며 은폐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한 처벌을 필요하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으로 가족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산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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