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19일 소환

이민준 기자 2024. 9.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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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未)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메프 대표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측에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할 판매 대금 500억여 원을 ‘위시’ 등 다른 기업 인수에 돌려쓴 혐의(횡령)를 받는다.

이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이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두 대표는 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사기 피해 규모를 1조4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1일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의 주거지와 각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고,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티메프의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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