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술먹고 친구 폭행해 살해한 70대 징역 10년

유혜인 기자 2024. 9.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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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5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70대)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끝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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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술자리에서 5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70대)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끝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형 화분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B 씨가 쓰러지자, 엘리베이터로 옮긴 후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 씨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방치돼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하고 살해했다"며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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