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고민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조준’, 문체부 “연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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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연장 심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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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임기 연장 심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연임’을 고심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체육단체 임원 연임 허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 이를 두고 체육업계는 ‘3선’에 도전하려는 이 회장을 겨냥한 문체부의 ‘경고성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체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문제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지난해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을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임한 것”이라며 “임기 연장을 위한 심의를 공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이 정관에 위반 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에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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