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만난 이재명, 親기업 행보…고용유연화·단체행동권 제시

이수빈 2024. 9. 11.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며 '친(親)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연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를 만난 이 대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견·중소기업계와 간담회
'고용유연화' 먼저 꺼낸 이재명 "생산성 오를 것"
납품단가연동제 정착 위해 기업 단체행동권도 제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기업인들을 만나며 ‘친(親) 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사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먼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표가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용유연화 문제는 이 대표가 먼저 꺼냈다. 그는 “안정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줄고, 불안정하면 그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조적 대타협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오르면 생산성도 오를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업을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한탄하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를 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연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를 만난 이 대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딱 이런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도 실질적 힘이 없으면 (관철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언주 최고위원에게 “우리라도 속도를 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