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파기환송심 "제재 정당"

김상훈 2024. 9.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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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앞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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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앞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비싸게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 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 모 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8천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2022년 2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7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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