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종민 2024. 9.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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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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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회복 어려운 피해… 엄벌”
檢 구형 3배인 1000만원 선고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 요청보다 3배 이상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선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1월 나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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