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강다니엘(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구형 3배인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 요청보다 3배 이상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선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1월 나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