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시큐레터 검찰고발

김지영 2024. 9.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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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를 검찰에 고발했다.

매출 과다계상은 물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작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 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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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성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회사·담당임원도 고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를 검찰에 고발했다. 매출 과다계상은 물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을 모두 검찰고발했다.

시큐레터 CI. [사진=시큐레터]

시큐레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매출을 허위로 계상했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엔 5억9900만원, 2022년엔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엔 11억9300만원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내용을 거짓기재한 내용도 적발됐다. 시큐레터는 작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 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더불어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임차성 대표이사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임권고에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대표이사 외에 담당 임원과 전 경영지원팀장에 대해서도 면직권고·면직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임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고발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 이외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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