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 의결

김혜주 2024. 9. 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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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주)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주)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에 5억 9,900만 원, 2022년에는 8억 9,400만 원, 2023년 3분기에 11억 9,300만 원 규모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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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주)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주)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에 5억 9,900만 원, 2022년에는 8억 9,400만 원, 2023년 3분기에 11억 9,300만 원 규모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거짓 기재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의 재고 실사 입회 당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고, 감사인이 요청한 매출 관련 검수 확인서와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천만 원을 조치와 함께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외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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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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