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왜 안 해줘" 흉기 난동 20대 집행유예

김근우 2024. 9.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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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를 이유로 해군과 육군훈련소에서 한 차례씩 퇴소당한 A 씨는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현역 판정이 나오지 않자 흉기를 들고 검사소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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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이 폭행한 청원경찰관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장애'를 이유로 해군과 육군훈련소에서 한 차례씩 퇴소당한 A 씨는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현역 판정이 나오지 않자 흉기를 들고 검사소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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