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검찰고발

김미희 2024. 9.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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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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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에게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증선위 #검찰고발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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