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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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혼모에게 접근해 백여만 원을 대가로 신생아를 인계받고, 아이의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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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아내에겐 징역 4년을,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혼모에게 접근해 백여만 원을 대가로 신생아를 인계받고, 아이의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하고 다시 유기하는 등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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