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中 강압수사 속 금품수수 혐의 인정”…그러나 의문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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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손준호(32)가 최근 나온 중국축구협회(CFA)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구속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공안과 검찰이 가족과 축구선수로서 커리어를 볼모 삼아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번복했지만, 한국에 빨리 돌아오기 위해 혐의를 다시 인정해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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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손준호(32)가 최근 나온 중국축구협회(CFA)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구속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공안과 검찰이 가족과 축구선수로서 커리어를 볼모 삼아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수사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번복했지만, 한국에 빨리 돌아오기 위해 혐의를 다시 인정해버렸다”고 밝혔다.
CFA의 자체 징계 결과 평생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영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10일 알려지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CFA는 ‘산둥 타이샨에서 뛴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손준호는 CFA의 징계에 반발했다. CFA 징계 범위는 중국 내에 그치지만, 승부조작이나 성 비위 등 무거운 사안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고하도록 한다. CFA가 이 절차를 밟으면 자칫 전 세계 어디에서도 축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손준호는 “공안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나의 초기 진술과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다. 금품수수는 인정했지만, 승부조작 건은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재판을 앞두고는 판사와 중국 고위간부가 나를 불러 ‘너는 무혐의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 팀 동료 진징다오(중국)로부터 20만 위안(약 38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석방과 함께 한국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승부조작 가담’ 여부다. 이에 대해 손준호는 “승부조작 가담 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다. K리그에서 교육을 받았고, 승부조작이 선수에게 불명예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산둥 시절 나의 승리수당이 16만 위안(약 3013만 원)이었는데 20만 위안을 벌겠다고 승부조작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승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점도 남아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은 인정했는데, 정확히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손준호는 “재판 전후로 통역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정확한 절차나 안내를 받지 못해 판결문을 갖고 돌아오지 못했다. 승부조작 혐의가 전혀 없다 보니 CFA의 발표가 당혹스럽다”고만 밝혔다.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에 대해서도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여도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을 단건으로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다. 손준호는 “진징다오와 워낙 절친한 사이라 이전부터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 다만 당시 어떤 내용으로 20만 위안을 주고받았는지 입증할 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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