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에 검찰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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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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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표이사에 대해 부과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이외에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담당임원에는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검찰고발은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행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지난해 6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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